新사업 여니 “상속공제는 10년후에나”… 증여 하려니 “개인기업은 稅특례없어”

김하경 기자

입력 2021-12-03 03:00 수정 2021-12-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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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쪼그라든 ‘中企 운동장’]〈3〉현실과 동떨어진 승계 지원세제


욕실용기 부품을 만드는 ‘와토스코리아’는 최근 양변기 완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완제품을 실제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다. 완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 회사의 주력 업종이 ‘욕실용기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바뀌면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속 리스크’가 기업 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인이 사망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인(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와토스코리아의 양변기 완제품이 주력 업종이 되면 현재 69세인 이 회사 대표가 80세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회사를 상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 후 7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보니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업 확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했다가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고민”이라고 말했다.

상속 이후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근로자 수와 급여총액 유지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림돌이다. 해당 조건대로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설비투자 용도로 활용한 것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해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인들은 후계자가 미리 경영수업을 받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100억 원까지만 10∼20%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 효과가 작다. 게다가 법인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돼 중소기업의 88.6%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기업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공동기획: KBIZ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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