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에 뿔난 주민들…줄 소송 이어 내용증명도

뉴스1

입력 2021-10-06 11:42 수정 2021-10-06 11:4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9.29/뉴스1 © News1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 뉴스1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일부 주민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신주 발행을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주민 A씨 등 9명이 보낸 내용증명을 최근 받았다.

내용증명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신주 발행을 하지 않으면 배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민들은 비슷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소송과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7% -1주) 및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가 얻은 수익 규모가 투자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주민 9명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의뜰이 법령에 어긋난 개발이익 배당으로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만큼 관련 이익금 배당 결의를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분 구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000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이다.

주민들은 우선주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발행돼 지분이 극히 적은 투자사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이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부지를 헐값에 넘기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가격을 정해 부담이 2~3배 늘어 재정착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는 당시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안내문에 ‘공급가격: 감정가격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이라고 명시했고 이를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원고들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도 지난달 24일 이재명 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