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민 보호?’…SGI서울보증 믿었다가 큰 코 다칠 뻔

뉴스1

입력 2021-05-23 14:09 수정 2021-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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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 © News1

“중소기업·서민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객을 우롱했다.”

A씨(50대)는 최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400여만원의 전기 요금을 지불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통지문을 받은 A씨는 수백만원의 전기 요금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한 끝에 지난 2018년 12월 6일 사업장의 한전 전기 공급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 지급보증’을 위해 SGI서울보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개인사유로 사업장 대표를 그만 둔 상태였고, 연대보증인 교체를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같은해 12월 28일 SGI서울보증보험 부천지점에 제출했었다.

A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 설명을 듣기 위해 SGI서울보증보험 부천지점을 찾아 갔다.

2018년 당시 SGI서울보증 직원과 통화를 한 뒤 보증인 교체를 위한 서류까지 제출했던 A씨는 직원의 답변이 황당했다.

수년이 지나 당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A씨는 재차 직원들에게 확인 요청을 했지만 SGI서울보증 직원은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으면 못 밝히겠다”, “물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개월동안 SGI서울보증 관계자와 대화 등을 정밀 추적한 끝에 SGI서울보증보험 측에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이때부터 A씨에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면서 A씨에게 청구한 전기요금 체납금 410만1370원 청구를 취하했다.

A씨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SGI서울보증은 오리발을 내밀다 수차례 확인을 요구하자 그때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며 “중소기업·서민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자신들의 과오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SGI서울보증에)따져 묻지 않았다면, 저 역시 수백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객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지 않아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고객 서비스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당시 고객님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직원에 대해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69년에 설립된 SGI서울보증은 서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보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2020년 12월 기준 총 377조원을 보증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 종합보증회사이다.



(부천·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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