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外 사적 행사 금지… 수도권 주민 원정 모임도 안돼

이지훈 기자 , 박종민 기자 , 차준호 기자

입력 2020-12-22 03:00 수정 2020-1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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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도권 23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인원제한 3단계 10명보다 강해… 연말 친목모임 최소화 목적
사적 모임 이외엔 2.5단계 적용… 종교모임 20인, 집회는 10인 제한
위반땐 당사자 벌금, 식당 과태료… “예방보다 사후처벌 중점” 비판도


경기대 생활치료센터 CCTV 모니터링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대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상황실 폐쇄회로(CC)TV 관제모니터에 치료시설로 향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연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자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표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23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5인 이상은 어떤 사적 모임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거리 두기 3단계의 모임 제한이 10명 미만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강수다.

다만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활동은 거리 두기 2.5단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3단계와는 차별화했다. 성탄절을 고려해 20인 이하 종교 모임도 허용했다. 대중교통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도 하지 않았다.


○ 다른 지역 가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친목 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5인 이상이면 모두 금지하고 있다. 워크숍이나 회식은 물론이고 야유회 동호회 동창회 등도 해당된다. 등산이나 골프, 조기축구회 등 야외 스포츠 활동도 5명 이상이면 할 수 없다. 돌잔치와 회갑·칠순잔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불가피한 경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는 사적 모임보단 공적 기능을 지녔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10인 이상만 금지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엔 모두 허용한다. 기업이나 공장에서의 근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노사회의 등이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도 포함된다. 대학 논술고사 등도 원래대로 분할된 공간에서 50인 이하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강원도에 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도 방역지침 위반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도 수도권에 오면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두 가지를 혼재해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기준에 맞춰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가질 수 없다. 방역당국 측은 “이런 기준에 맞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이용 인원을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뉴욕 거리 봉쇄가 서울에서 벌어질 수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명확하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등 강력한 방역 수칙을 이어왔는데도 별다른 감소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현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모임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5인이란 기준도 애매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등산동호회가 4명씩 짝을 지어 산행을 할 경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애매하다”며 “예방이 핵심인 방역대책이 사후 처벌에 맞춰졌다는 인상도 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처벌 대상이란 걸 알려 모임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경고적 조치란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해당 기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식점 사업주에겐 과태료를, 모임 당사자에겐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 등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종민 / 인천=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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