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쥐’ 나온 배달 족발 대표 수사…“처분 강화”
뉴시스
입력 2020-12-10 14:26 수정 2020-12-10 14:27
음식점 조리과정 쥐,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

배달음식 족발에 쥐의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혐오성·위해성 이물 신고 시 직접 원인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족발과 함께 배달된 반찬(부추무침) 사이에서 쥐가 이물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이다.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이 곳의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살모넬라균을 검사한 결과에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침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가 혼입되면 현재는 최대 15일의 영업정지를 받지만 20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청했다.
[서울=뉴시스]

배달음식 족발에 쥐의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혐오성·위해성 이물 신고 시 직접 원인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족발과 함께 배달된 반찬(부추무침) 사이에서 쥐가 이물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이다.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이 곳의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살모넬라균을 검사한 결과에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침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가 혼입되면 현재는 최대 15일의 영업정지를 받지만 20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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