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계산해야”
박은서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8-11-12 03:00
고용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대법과 근로시간 계산 달라 혼선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쉬는 날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제화됐다.
검찰은 2015년 A 씨가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못 미치는 5455∼5543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A 씨가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
이 업체의 경우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유급휴무수당도 주고 있는데 재판부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쉬는 날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제화됐다.
검찰은 2015년 A 씨가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못 미치는 5455∼5543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A 씨가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
이 업체의 경우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유급휴무수당도 주고 있는데 재판부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노동자가 일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봤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다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휴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친다. 고용부는 이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입법 예고했다. 같은 월급을 두고도 근로시간을 적게 보느냐 많게 보느냐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박은서 clue@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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