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대 식사하고 800만 원 넘게 계산한 여성, 어떻게 이런 일이?
동아경제
입력 2018-05-11 14:06 수정 2020-02-03 16:24
출처: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해외에서 카드 사용할 때 작은 액수라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겠다. 5월 7일 다수의 외신은 프랑스에 머무는 젊은 여성이 스위스에서 식사 후 7,732달러(한화 약 830만 원)를 내게 된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레샤 스켐자코와(Olesja Schemjakowa) 씨. 지난 2월 스위스 여행 중 취리히의 한 레스토랑에 들러 커피와 케이크를 먹었다. 식사 비용은 23.76달러(약 2만 5000원).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온 그녀는 얼마 후 프랑스로 돌아갔다.
몇 주 후 집에 도착한 카드 명세서를 본 스켐자코와 씨는 아연실색했다. 카드 청구 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무려 7,732달러(약 830만 원). 주문한 것은 고작 커피와 케이크뿐인데 어떻게 8000달러 가까운 액수가 계산됐을까.
스켐자코와 씨가 레스토랑에서 계산 시 실수로 입력했던 핀 코드가 문제였다. 그녀가 누른 핀 코드 번호가 가게의 단말기에서 팁으로 입력됐기 때문.
즉시 그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용 카드 회사에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사기와 연루된 것이 아닌 카드 소지자의 문제여서 안타깝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 억울한 마음에 이번에는 경찰로 향했다. 레스토랑이 위치한 지역 경찰에 어렵게 연락을 취했지만 “범죄로 볼 근거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 가게와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스켐자코와 씨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실수로 계산된 액수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청했다. 3월 말까지 환급해주기로 약속한 주인. 그런데 스켐자코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고,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고 한다.
얼마 후 알게 된 사실. 레스토랑 주인은 파산 신청을 했고 결국 폐쇄했다. 현재 주인과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이메일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녀는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고, 고정 수입이 없다. 억울하게 지출한 그 돈은 프랑스에서 몇 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였다. 가게 주인한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1% 정도라고 들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스켐자코와 씨는 여전히 간절히 환급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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