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외인 거래 No”…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종합]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2-13 14:54 수정 2017-1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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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차관 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또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한다.

검·경과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특히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가 금지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시킨다.

또한 정부는 합동 TF를 통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어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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