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겨우 30대? 소름”…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에 여론 ‘폭발’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8-30 08:42 수정 2017-08-30 08:52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17·고교 자퇴)이 징역 20년을, 공범인 B 양(18·재수생)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A 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이번 사건일은 지난 3월 29일, 당시 A 양은 만 16세, B 양은 18살이었다. A 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것이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20년형 살고 나와서 무슨짓 할지 모른다"(gim2****), "20년뒤 36살에 사회 나올 거 생각하니까 소름"(dudw****), "20년이 뭐냐"(cdh5****), "최종 판결에서 낮아질 확률 많음. 20년 뒤 출소해도 30대인데 하..."(jane****), "어린 생명의 대가가 겨우 20년이라니"(jjug****), "형 다 살고 나와도 30대 후반이네"(puha****)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이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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