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 13만명, 건보료 月평균 13만원 더 내
김호경기자
입력 2017-05-02 03:00 수정 2017-05-02 09:25
월급外 소득 年 3400만원 이상…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올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이 13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급 말고도 건물 임대료, 이자, 배당 소득 등 각종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 명의 0.8% 수준인 13만 명이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6.12%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의 3.06%만 내면 된다. 월급 말고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면 월평균 1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더 낮아진다.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6만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7%)이 월평균 11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월급 말고는 소득이 없거나 연 2000만 원 미만인 나머지 직장가입자 98.3%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이 13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급 말고도 건물 임대료, 이자, 배당 소득 등 각종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 명의 0.8% 수준인 13만 명이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6.12%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의 3.06%만 내면 된다. 월급 말고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면 월평균 1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더 낮아진다.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6만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7%)이 월평균 11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월급 말고는 소득이 없거나 연 2000만 원 미만인 나머지 직장가입자 98.3%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 봄은 대둔산에서 북장단 맞춰 쉬었다 간다[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출근길 선글라스 벗어야 밤잠 잘 잔다”[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만성통증, 앱으로 치료 도와”… 환자 스스로 재활운동 제대로[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 “앉아서 수억 번대”…무순위 ‘줍줍’ 열기, 본청약보다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