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부호 '만수르', 사자 못 키운다
노트펫
입력 2017-01-05 12:07 수정 2017-01-05 12:08

UAE, 동물소유규제법 시행..사자·호랑이 등 야생동물 개인 사육 금지
애완동물 사육땐 면허 필수..목줄 안할 땐 벌금 300만원
아랍에미리트(UAE)가 새해 들어 시행에 들어간 동물소유규제법이 화제다.
중동 부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사자와 호랑이, 치타 등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이 금지된다.
중동 부호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부총리 '만수르'(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라도 더 이상 이들 맹수를 애완동물로 키우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와 고양이 등 보편적이고 평범한(?) 애완동물 사육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면허를 따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 등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5일 알자지라와 걸프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소유규제법이 시행됐다.
모든 형태의 야생동물과 맹수의 개인 소유가 금지된다.
종종 중동의 부호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운 사자와 호랑이, 표범, 치타 등 맹수를 애완동물로 사육해 왔
다. 셰이크 만수르 부총리 역시 한 때 치타를 애완동물로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맹수가 통제를 벗어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최근에 지난해 10월 애완용으로 기르던 호랑이 5마리가 거리를 활개치는 일도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맹수와 진기한 야생동물들은 동물원과 야생동물공원, 서커스, 번식 및 연구기관에서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을 어기고 공공장소에 맹수 등을 데리고 나갔다가 적발됐을 경우엔 최대 6개월의 구금형과 함께 1만 디르함(우리돈 330만원)에서 최대 50만 디르함(1억6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판매 목적으로 맹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최대 50만 디르함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이용해 다른 이를 해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형에 처해지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엔 종신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개와 고양이 등 일반적인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사육규제도 강화된다.
반드시 사육면허를 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디르함, 우리돈 3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경우에 목줄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위험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만 디르함(3300만원)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동물보호활동가들은 UAE의 이번 야생동물소유규제가 UAE에서 진일보한 동물보호정책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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