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정책 맞춰 ‘개소세 30% 추가 감면’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2-05 14:46 수정 2016-12-05 14:47

한국지엠 쉐보레가 노후 경유차 고객이 신차 구입 시, 정부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70% 감면 정책에 더해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개소세 완전면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쉐보레는 정부가 이달 5일부터 2017년 6월까지 시행하는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 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 70%를 감면해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30%의 추가 면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쉐보레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개소세를 완전히 면세 받게 된다.
12월 한 달간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쉐보레 차량 구입 시 정부의 개소세 70% 면세 정책에 따라 캡티바 최대 143만원, 임팔라 최대 141만원, 말리부 최대 141만원, 올란도 최대 124만원을 할인 받게 된다.
또한 이에 더해 쉐보레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30% 추가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임팔라 최대 224만원, 캡티바 204만원, 말리부 201만원, 올란도 177만원으로 할인폭이 늘어난다.
이 밖에도 쉐보레는 연말까지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를 시행, 쉐보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파격 할인을 제공하고 대규모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올 한 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쉐보레 관계자는 “이달 중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쉐보레 차량 구입 시 개소세 감면 혜택과 12월 할인혜택을 잘 활용하면 트랙스 최대 470만원, 크루즈 최대 469만원, 캡티바 최대 434만원, 말리부 최대 357만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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