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신고 10건 중 절반이 '먹튀'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6-05-12 09:53 수정 2016-05-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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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의 절반이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지난 달 ‘중고나라 4월 접근차단 사기거래 유형’ 152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발송’이 73건으로 전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 경찰청 사이버캅 등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신고된 계좌번호를 사용한 사기(33건) ▲ 파밍과 피싱 수법인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사기(21건) ▲택배 상자에 벽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용불가 제품 배송사기(14건) ▲ 다른 사람이 올린 제품 사진을 몰래 가져와 허위 매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무단 이미지 도용 사기(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 운영사인 큐딜리온은 사기거래 의심자 150명을 접근 차단시켰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예방 5대 지침’ 홍보에 나섰다.

큐딜리온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 5대 지침은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할 것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 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할 것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할 것 ▲온라인 입금 전에는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할 것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이용할 것 등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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