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5-12-16 14:25 수정 2015-1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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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사진=뉴시스

故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윤원희 씨는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도입을 위한 국회법안심의를 촉구하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기간, 의료과실의 입증 이 세 가지 산 을 넘어야 한다”며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며 “의료 과실의 입증이 어렵고,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故 전예강 양의 가족과 남궁연 씨,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른바‘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앞서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한편 윤원희 씨는 이날 오후 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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