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
동아경제
입력 2015-12-15 14:09 수정 2015-12-15 14:10
연말정산. 사진=동아일보 DB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약 한 달 앞두고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가 있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간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이 조정되며,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 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가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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