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소송…“상표명 무단 사용”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29 12:34 수정 2019-03-29 12:55
에이블씨엔씨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광고동국제약은 29일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블씨엔씨가 보유한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상표 무단 사용으로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된 대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제조사다. 관련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마데카 크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 238만개 넘게 팔리며 브랜드 대표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동국제약 관계자는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소비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에이블씨엔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140주년 ‘메르세데스-벤츠’ 10종 신차 공세
“겨울은 괴로워” 직장인 괴롭히는 ‘사무실 건조’ 이렇게 해결 [알쓸톡]
샤오미, 보급형 스마트폰 신형 포코폰 출시예고… 33만9900원 ‘가성비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년 영업이익률 45%… 풀가동 ‘규모의 경제’ 가시화
10·15대책 이후 강남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4분의 1로 ‘뚝’-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전혀 고려 안해”
- 주택공급 급하다면서… 이견없는 법안도 스톱
- ‘오천피’ 시대, 첫 걸음 내딛다
- 한파에 보일러 동결 위험↑…“끄지 말고 온도 낮춰야”
- 혈액형 무관하게 쓰는 ‘만능혈액’ 개발… “헌혈 한계 넘어설 차세대 기술”[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