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내 보험 공제혜택 어디까지?

뉴스1

입력 2018-12-12 09:40 수정 2018-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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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종신보험·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도 꼭 챙겨야
대표 稅테크 연금저축·저축성보험도 혜택 쏠쏠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보험 상품 중엔 연금저축이 공제 혜택으로 가장 유명하다. 자동차·실손의료 등 보장성, 종신 보험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잘 몰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사실상 무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등 가족의 보장성 보험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장애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특약이 나와서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 커진다.

직장인들에게 단골 연말정산 보험상품은 연금저축과 저축성보험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이다.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는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낸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가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특약으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면제한다.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판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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