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263억원
뉴시스
입력 2018-11-29 14:31
260억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던 수입업자 등 고액·상습관세 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개인 152명, 법인 69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수입주류저가신고 등으로 263억원이 밀린 권장림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을, 법인은 126억원을 기록한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30억원 구간이 200명으로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했고 이 구간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은 모두 12명으로 5.5%를 찾지했지만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076억원(전체 34%)에 이른다.
또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인원이 147명이며 체납액은 2135억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체납자의 76.8%, 체납액의 86.4%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발생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관세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관세청은 2억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개인 152명, 법인 69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 192명 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수입주류저가신고 등으로 263억원이 밀린 권장림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을, 법인은 126억원을 기록한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2억~30억원 구간이 200명으로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했고 이 구간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은 모두 12명으로 5.5%를 찾지했지만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076억원(전체 34%)에 이른다.
또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인원이 147명이며 체납액은 2135억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체납자의 76.8%, 체납액의 86.4%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발생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관세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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