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부친 지분 상속…“상속세 5년 분할납부”
뉴스1
입력 2018-11-02 15:54 수정 2018-11-02 17:24
상속세 9000억원 이상 달할 듯…대기업 일가 역대 최대
LG는 2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LG전자 구광모 ID사업부장의 신규 등기이사 선임안이 가결되었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LG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그룹 제공) 2018.6.29/뉴스1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재계에선 구 회장이 낼 상속세가 역대 최대액인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1)
LG는 2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LG전자 구광모 ID사업부장의 신규 등기이사 선임안이 가결되었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LG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그룹 제공) 2018.6.29/뉴스1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부친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보유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구 회장의 지분율은 6.2%에서 15.0%로 늘어 최대주주가 됐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를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 2000주)가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재계에선 구 회장이 낼 상속세가 역대 최대액인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 측은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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