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둔 가정, 9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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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10 14:40 수정 2018-04-10 14:51
동아일보DB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아동수당 기준을 마련해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아동수당 수급대상 최종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야당 요구로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을 배려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4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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