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선”…진에어,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진행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입력 2018-01-10 10:39 수정 2018-01-10 10:42
-2010년부터 전 운항승무원 훈련 시행
-가시거리 75m 상황에도 착륙 가능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진에어는 운항승무원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착륙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 및 CATⅢ 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운항승무원 및 공항에도 적용 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에어는 전 운항승무원의 안전운항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운항승무원들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서 실제 상황에 맞춰, 기장과 부기장은 이착륙 및 복행, 비정상 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정상접근 및 착륙, 엔진 또는 기타 장비 고장, 기상악화 시 착륙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을 거쳐 심사를 받는다.
진에어 김효진 팀장은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안전 운항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wr101@donga.com
-가시거리 75m 상황에도 착륙 가능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착륙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 및 CATⅢ 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운항승무원 및 공항에도 적용 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에어는 전 운항승무원의 안전운항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운항승무원들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서 실제 상황에 맞춰, 기장과 부기장은 이착륙 및 복행, 비정상 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정상접근 및 착륙, 엔진 또는 기타 장비 고장, 기상악화 시 착륙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을 거쳐 심사를 받는다.
진에어 김효진 팀장은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안전 운항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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