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경보 전파 30분→7분 단축
황태호기자
입력 2017-01-24 03:00 수정 2017-01-24 07:43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차량 전체로 확대
서울시가 최장 30분이 걸리는 미세먼지경보 전파시간을 7분으로 줄인다. 서울시 등록차량에만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올해부터 수도권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세먼지경보 시스템은 발령부터 문자나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으로 전파하는 데 길게는 30분이 걸려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시스템통합(SI) 작업을 통해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태일 서울시 대기개선팀장은 “일일이 수작업을 했던 기존 순차(順次) 전파 방식에 비해 경보발령 전파 시간이 23분 단축된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서울시 등록차량 대상으로만 단속하던 노후 경유차 대상이 인천시와 경기도 등록차량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시 등록차량은 1월부터 단속하고 있고 경기도 등록차량은 9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2005년 이전 출시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친환경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도 지난해 환경부 및 인천시, 경기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2019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로 확대한다.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飛散)먼지 해결을 위해 현재 45대인 분진흡입차량도 75대로 늘리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서울시가 최장 30분이 걸리는 미세먼지경보 전파시간을 7분으로 줄인다. 서울시 등록차량에만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올해부터 수도권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세먼지경보 시스템은 발령부터 문자나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으로 전파하는 데 길게는 30분이 걸려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시스템통합(SI) 작업을 통해 7월부터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태일 서울시 대기개선팀장은 “일일이 수작업을 했던 기존 순차(順次) 전파 방식에 비해 경보발령 전파 시간이 23분 단축된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서울시 등록차량 대상으로만 단속하던 노후 경유차 대상이 인천시와 경기도 등록차량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시 등록차량은 1월부터 단속하고 있고 경기도 등록차량은 9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2005년 이전 출시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친환경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도 지난해 환경부 및 인천시, 경기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2019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로 확대한다.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飛散)먼지 해결을 위해 현재 45대인 분진흡입차량도 75대로 늘리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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