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막 오른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7번째 LCC 이륙 가능성은?

뉴스1

입력 2018-11-12 11:53 수정 2018-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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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등 4곳 면허 신청
‘과당경쟁 조항 삭제’ 기대감↑…업계 “1~2곳 예상” 전망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항공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곳의 신규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에서는 그간 항공사업 진출을 가로막던 ‘과당경쟁’ 요인이 사라지고 심사 기준 및 절차가 보다 명확해진 만큼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7번째 저비용항공(LCC)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플라이강원(강원도 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 에어로케이(충북 청주), 에어필립(전남 무안) 등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인 가디언즈 항공은 12일쯤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면허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지목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했다며 모두 7번째 LCC 자리를 꾀찰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플라이강원은 세 번째 도전을 위해 반려 사유로 지적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 도전인 에어로케이 역시 반려 사유로 지적된 항공사간 과당경쟁 우려 등의 사안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들 업체는 과거 기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과당경쟁 우려’ 탓에 면허신청이 반려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과당경쟁’을 이유로 든 탈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도전인 에어프레미아는 ‘HSC(Hybrid Service Carrier)’를 필두로 사업 면허를 따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요 LCC들이 단거리 노선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중·장거리 위주로 노선을 취항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면허 신청 업체 중 유일하게 실제 운항 중인 에어필립도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 등 국제운송사업을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신규 LCC 진입 가능성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항공사업 면허 심사 절차 및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기본요건을 제시한 만큼 기준만 충족한다면 1~2곳의 면허 발급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기존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가하는 등 강화된 심사절차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0여일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2월경 새로운 LCC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면허를 받더라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 절차를 마쳐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새로 만들며 절차들이 늘었지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내주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다”며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의견이나 심사 때 일부 업체의 과장된 계획 등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면허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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