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드론 새 명소로 떴다… “경복궁-인왕산 한눈에”
송진호 기자
입력 2022-06-13 03:00 수정 2022-06-13 14:36
靑 대통령집무실 이전뒤 비행 허용
용산 집무실 주변 새로 ‘금지’ 지정
여의도~신사동 한강 둔치도 포함
“금지구역 변경 안내 미흡” 지적도

“부∼웅.”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 이준서 군(15)이 조종하는 드론이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하늘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100m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청와대와 인왕산 상공을 찍은 영상을 조종기에 부착된 모니터로 보내왔다.
이 군이 청와대에서 드론을 날린 건 이번이 처음. 지난해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진 뒤 자격증까지 딴 이 군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며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함께 온 아버지 이승윤 씨(48)는 “어릴 적 살던 인왕산 근처 동네까지 드론으로 내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격세지감”이라며 신기해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뒤 청와대 인근이 새 드론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반경 약 8.3km(4.5해리) 상공은 ‘P-73’으로 불리는 비행금지구역이었다. 주요 국가 행사가 열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비행이나 항공 촬영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맞춰 이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풀려 미리 신청만 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집무실 이전으로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진 곳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반경 약 3.7km(2해리)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청와대보다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든 건 한강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반경 약 1.9km(1해리) 상공도 다음 달 9일까지 비행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다.
집무실 이전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이르는 한강 둔치도 포함돼 있다. 한강 둔치는 서울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이 가능했던 ‘명소’였던 만큼 동호인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송모 씨(40)는 “여의도 63빌딩과 한강철교 일대에서 드론으로 ‘한강 뷰를 찍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며 “한강을 대신해 ‘바다 뷰’를 찍으려 인천이나 경기도를 찾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drone.onestop.go.kr)에는 비행금지구역 변경 안내문과 지도가 올라와 있지만 이 지도만으로 구역 경계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드론 동호인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 씨(48)는 “담당자에게 (비행 가능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하면 ‘일단 (드론 비행) 신청하면 그 다음에 가능한지 심사해서 통보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용산 집무실 주변 새로 ‘금지’ 지정
여의도~신사동 한강 둔치도 포함
“금지구역 변경 안내 미흡” 지적도

“부∼웅.”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 이준서 군(15)이 조종하는 드론이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하늘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100m 높이까지 올라가더니 청와대와 인왕산 상공을 찍은 영상을 조종기에 부착된 모니터로 보내왔다.
이 군이 청와대에서 드론을 날린 건 이번이 처음. 지난해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진 뒤 자격증까지 딴 이 군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며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함께 온 아버지 이승윤 씨(48)는 “어릴 적 살던 인왕산 근처 동네까지 드론으로 내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격세지감”이라며 신기해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뒤 청와대 인근이 새 드론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반경 약 8.3km(4.5해리) 상공은 ‘P-73’으로 불리는 비행금지구역이었다. 주요 국가 행사가 열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비행이나 항공 촬영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맞춰 이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풀려 미리 신청만 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집무실 이전으로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진 곳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반경 약 3.7km(2해리)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청와대보다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든 건 한강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반경 약 1.9km(1해리) 상공도 다음 달 9일까지 비행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다.
집무실 이전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이르는 한강 둔치도 포함돼 있다. 한강 둔치는 서울에서 드론 비행과 촬영이 가능했던 ‘명소’였던 만큼 동호인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송모 씨(40)는 “여의도 63빌딩과 한강철교 일대에서 드론으로 ‘한강 뷰를 찍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며 “한강을 대신해 ‘바다 뷰’를 찍으려 인천이나 경기도를 찾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drone.onestop.go.kr)에는 비행금지구역 변경 안내문과 지도가 올라와 있지만 이 지도만으로 구역 경계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드론 동호인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 씨(48)는 “담당자에게 (비행 가능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하면 ‘일단 (드론 비행) 신청하면 그 다음에 가능한지 심사해서 통보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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