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호텔 허용…관광산업 회생위해 규제 빗장 푼다
김재범 기자
입력 2020-05-27 05:45 수정 2020-05-27 05:45
도시민박업 내외국인 이용 허용
국내여행 촉진·안전관광 캠페인
기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업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호텔업은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용적률 제한도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여행업은 소규모 자본의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자본금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국내여행 촉진·안전관광 캠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분야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푼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규제 혁신안과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규제 혁신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산악호텔 허용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 개발이 제한됐던 산악지역에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기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업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호텔업은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던 용적률 제한도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여행업은 소규모 자본의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자본금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철폐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케이 방역’을 핵심 키워드로 안전여행을 위한 방역 실천수칙과 함께 관광지 예약제, 인원제한 등을 추진한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을 한달로 확대하고 할인혜택의 전용교통이용권과 온라인 숙박할인쿠폰 100만 개를 지원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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