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웃돈 요구하면 계약금 6배 배상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4-04-10 03:00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업체가 이사 날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며 이삿짐 옮기기를 거부하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최근 소비자원에 이사업체 관련 피해를 신고한 김모 씨는 포장 이사업체와 전화통화로 이사비용 60만 원에 합의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은 이삿짐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비용 30만 원을 더 요구했다.
또 ‘완전 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포장이사를 할 수 없다며 철수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 이사 비용 180만 원을 내야 했다. 시간도 당초 계획보다 4시간이나 늦어졌다. 위원회는 이 이사업체에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가 많은 시기가 되면 업체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안 나타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업체가 이사 날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며 이삿짐 옮기기를 거부하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최근 소비자원에 이사업체 관련 피해를 신고한 김모 씨는 포장 이사업체와 전화통화로 이사비용 60만 원에 합의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은 이삿짐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비용 30만 원을 더 요구했다.
또 ‘완전 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포장이사를 할 수 없다며 철수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 이사 비용 180만 원을 내야 했다. 시간도 당초 계획보다 4시간이나 늦어졌다. 위원회는 이 이사업체에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가 많은 시기가 되면 업체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안 나타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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