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타워팰리스 ‘37억 증여’ 그만…주거용부동산도 감정평가

뉴스1

입력 2024-12-03 15:15 수정 2024-1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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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드문 초고가주택 기준시가 적용 허점
거래량 많은 아파트와 ‘증여세 역전’ 방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세청 제공)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무 당국의 과세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 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

가령 시가가 70억 원으로 추정되는 타워팰리스 도곡(전용면적 223.6㎡)은 최근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7억 원이 적용돼, 증여세 13억 70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면 트리마제 성수(전용면적 84㎡)는 기준시가가 25억 원이지만 그보다 높은 40억 원의 시가가 적용돼, 증여세가 15억 2000만 원으로 더욱 높다.

이처럼 거래가 뜸한 초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대 수가 적고 거래 자체가 많이 없어서 시세 형성이 안 된다”며 “이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증여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행 감정평가 대상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산정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내년부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성과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71% 높은 총 7조 7000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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