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주52시간 지켜야…계도기간 종료

뉴스1

입력 2024-12-26 15:58 수정 2024-1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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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필요시 추가 3개월 시정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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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부는 이날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했다. 이후 일몰됐으나 코로나19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기업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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