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
뉴스1
입력 2021-04-12 11:39 수정 2021-04-12 11:41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 © News1
정부가 이달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할 방침이다. 산고를 겪은 임대차3법의 실질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선 전월세계약이 가장 많은 서울의 조기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오는 6월 정식 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이달 시범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시행이 유예됐다. 정식 시행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현재 부동산 매매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듯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Δ대전시 서구 월평2동 Δ세종시 보람동 Δ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Δ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Δ충주시 봉방동 등 5곳이다. 초기 논의 당시에 서울을 포함했지만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제외됐다.
그러나 6월 중 원활한 시행을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가장 많은 서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질 없는 행정절차와 해당시스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시범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엔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에 대한 뼈아픈 반성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전·월세의 확정일자 신고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가장 거부감이 없으면서 부수적으로 정책 활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선언해 도입도 하기 전에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뭇매를 맞은 꼴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미 취임 일주일 내 신속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는 집값상승 우려가 높은 민간 정비사업 대신 투기 관리가 가능한 정부의 공공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반대된다. 보유세 책정기준인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의 90%선까지 맞춘다는 로드맵과 그에 따른 올해 공시가격도 급상승을 이유로 오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민선 지자체장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세원노출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크게 달갑지 않은 주제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에서 행정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든다면 정부가 2개월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서울 전역이 아닌 전·월세 계약 빈도가 많은 자치구나 동을 대상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이라 희망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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