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06 12:02 수정 2019-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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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향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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