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8-03 15:26 수정 2016-08-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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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옥을 비롯해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시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내년 9월까지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내년 중 시행한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뜻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현황 파악과 특성분석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4일 용역발주를 공고하고 용역업체가 지정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해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증하는 현판도 부여받는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마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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