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뉴스1
입력 2024-05-29 13:44 수정 2024-05-29 13:44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 지명 설계공모 공개 심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 ‘소득 기준’ 따라 달라져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기준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이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이여야 한다??.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20% 기준으로 649만 원 이하, 150% 기준으로 812만 원 이하, 180% 기준으로 974만 원 이하, 200% 기준으로 10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는 각각 863만 원, 1079만 원, 1295만 원, 1439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4인 가구는 989만 8000원, 1237만원, 1484만 원, 1649만원 이하로, 5인 가구는 1053만 원, 1316만 원, 1579만 원, 1755만 원 이하로 설정된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입주 조건에는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이 포함된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소유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해당 단지 공급 물량의 50%씩 배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이 우선 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 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거주기간 10년 연장”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다양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20년 후 거주 주택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더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 포인트 완화하여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녀 수에 따라 더욱 넓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자들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만약 단지 내에 적합한 주택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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