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로 선정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12-27 15:09 수정 2023-12-27 15:12
한화 건설부문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다.
올해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등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등 427MW의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이달 10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남철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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