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확대”
뉴시스
입력 2023-12-27 11:37 수정 2023-12-27 14:04
나이, 주소, 채무액도 공개…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쳤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지만, 심의위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된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쳤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지만, 심의위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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