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사업’, 민간 참여 길 열린다
정순구 기자
입력 2023-12-25 03:00 수정 2023-12-25 03:00
신탁사-리츠 등 나서 신속히 재개발
내달 국회 통과땐 2025년부터 시행
공공 주도로 이뤄지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도심 내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 주민 반발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만큼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는 구조다. 아울러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뒀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2025년 초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도 당초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9월 종료되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달 국회 통과땐 2025년부터 시행
공공 주도로 이뤄지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도심 내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 주민 반발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만큼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는 구조다. 아울러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뒀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2025년 초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도 당초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9월 종료되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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