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착오로 ‘안 사도 되는’ 채권매입… 소상공인 72만명에 1인당 25만원 환불
강우석 기자
입력 2023-12-18 03:00 수정 2023-12-18 03:00
2019년부터 대출시 의무매입 면제
5년간 판매한 1800억 돌려주기로
7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안 사도 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으로 5년간 18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금융사 직원들이 법규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해당 채권을 팔아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 등), 보험사 등이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한해 채권 매입이 면제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며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돌려주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수는 총 72만3000건(자영업자 71만4000명·중소기업 9000곳)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총 2조6000억 원이었는데,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식으로 1437억 원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들이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할인 비용 및 경과이자 포함)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한 명당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전체 환급액의 52%(93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32%·577억 원), 저축은행(9.2%·1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지 않아도 될’ 고객에게 채권을 판 것이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한 상호금융사 지점에 검사를 나갔다가 대출 서류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금융권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금융사 등이 채권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렸어야 했는데 안내가 잘 안 됐던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5년간 판매한 1800억 돌려주기로
7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안 사도 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으로 5년간 18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금융사 직원들이 법규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해당 채권을 팔아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 등), 보험사 등이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한해 채권 매입이 면제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며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돌려주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수는 총 72만3000건(자영업자 71만4000명·중소기업 9000곳)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총 2조6000억 원이었는데,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식으로 1437억 원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들이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할인 비용 및 경과이자 포함)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한 명당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전체 환급액의 52%(93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32%·577억 원), 저축은행(9.2%·1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지 않아도 될’ 고객에게 채권을 판 것이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한 상호금융사 지점에 검사를 나갔다가 대출 서류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금융권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금융사 등이 채권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렸어야 했는데 안내가 잘 안 됐던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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