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8248명, LH 매입은 0건
오승준 기자
입력 2023-11-28 03:00 수정 2023-11-28 03:00
피해자 수도권 66%-다세대 34%
매입협의 신청은 130건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 6월부터 824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25.5%)에 가장 많았고, 인천(22%)과 경기(18.8%)를 합하면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5.4%),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피해자가 71.4%에 이르렀다.
다만 LH가 세입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사례는 아직 없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달 10일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협의 신청은 총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을 조사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자가 1명이어서 세입자 전원이 동의해야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할 방침이다. 이후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새로 임대 계약을 맺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데 선순위 세입자부터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매입협의 신청은 130건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 6월부터 824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25.5%)에 가장 많았고, 인천(22%)과 경기(18.8%)를 합하면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5.4%),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피해자가 71.4%에 이르렀다.
다만 LH가 세입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사례는 아직 없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달 10일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협의 신청은 총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을 조사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자가 1명이어서 세입자 전원이 동의해야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할 방침이다. 이후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새로 임대 계약을 맺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데 선순위 세입자부터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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