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6개월 줄인다…“3년내 3만여채 공급”
뉴스1
입력 2023-11-19 13:56 수정 2023-11-19 13:56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3.7.31/뉴스1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심의 기간이 줄어 총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총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돼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채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목표한 3만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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