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QR코드로 허위 부동산 원천 차단”
이소정 기자
입력 2023-11-15 03:00 수정 2023-11-15 03:00
중개소 1760곳에 인증 코드 배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4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인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 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QR코드에 접속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로 연결돼 중개사사무소 명칭·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추진하고 있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구 관계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사무소 외부에서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안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인증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를 강화해 안심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4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인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할 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인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QR코드에 접속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로 연결돼 중개사사무소 명칭·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추진하고 있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구 관계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사무소 외부에서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안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인증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를 강화해 안심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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