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자 처리결과 등록 의무화…안전한 집이 주택공급 목적”
뉴스1
입력 2023-10-31 09:45 수정 2023-10-31 09:45
(페이스북 갈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아파트 하자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하자보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공급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하자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하자 판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보수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사가 하자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도록 시공 현장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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