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사들, 하자 손해 보더라도 책임져라…하자 완료 미등록 시엔 과태료”
뉴스1
입력 2023-10-30 17:34 수정 2023-10-30 17:3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지하주차장 누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0.30.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분양 열성 못지 않게 잘 돼야 한다”며 “손해 보더라도 다 책임져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하자 분쟁 관련 브리핑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주민들은 서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깐깐한 주민의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미리 제기해주시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라며 “몰랐다가 불거지면 나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주민 얘기를 무제한으로 들어서 할 건 하고 돈 들일 건 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토부는 입주민의 마음으로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하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하자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며 “하자 정보의 공개와 평가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자 정보를 기준을 두고 판별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접수와 인정, 중대 하자랑 경미 하자 등 옥석을 구분해줘야 하지 않냐는 호소도 많았는데 그 부분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다”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줘야 좋은 방향으로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법정기일이 있는데 어느 세월에 다 심사 나오냐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한다.
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입주자들 소비자들 눈높이에 따라가기에는 시차가 있다”며 “제도나 예산, 인원에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입주민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눈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 보상안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합의에는 “진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LH든 GS건설이든 본인들의 책임 사유로 인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국토부는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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