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서울시 제동’에…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뉴스1
입력 2023-10-19 18:59 수정 2023-10-20 1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2023.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이 있다며 시정 조치에 나서자, 재건축 운영위원회 및 신탁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기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 및 KB부동산신탁은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를 공지했다. 당초 총회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공지문에서 “관할청의 권고를 배척하는 경우 향후 전체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로 인한 소송 진행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쳐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돼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공사 후보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000720)로, 오는 20일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예정돼 있어 시가 시정조치 요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총회 취소에 따라 부재자 투표 또한 취소됐다.
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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