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상시 모집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10-18 10:31 수정 2023-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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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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