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호 청약접수 시작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10-04 09:34 수정 2023-10-04 09:37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모습.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3차 정기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10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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