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정훈 기자
입력 2023-09-18 03:00 수정 2023-09-18 03:00
세종시가 연서면 와촌리 등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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