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담대 고연령자 비중 분석…연령제한 본격화하나
뉴시스
입력 2023-08-23 14:31 수정 2023-08-23 14:31
가계부채 증가 주범에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청년 위한 상품 취지와 달리 마구잡이식 대출 비판
대출 연령 분포 어떻게 돼있나...50~60대 비중도 점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연령별 비중 분석에 착수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출시된 기존 취지와 달리, 미래 소득이 제한적인 50~60대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을 연령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연령 분포가 얼마나 되고, 연령별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50~60대 이상 고연령자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을 앞둔 50~60대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소득이 30~40대보다 많을 순 있으나 미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리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정부는 현재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충분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에 50년 만기를 미리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품이 정책 취지와 달리 다른 연령들에 무분별하게 취급되고 있을뿐더러, 지난해 내놓은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도 이미 ‘34세’라는 연령제한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상품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DSR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줄어들게 돼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잘못된 대출 관행을 내버려 두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연령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점검 중이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평가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 및 관리체계,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청년 위한 상품 취지와 달리 마구잡이식 대출 비판
대출 연령 분포 어떻게 돼있나...50~60대 비중도 점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연령별 비중 분석에 착수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출시된 기존 취지와 달리, 미래 소득이 제한적인 50~60대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을 연령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연령 분포가 얼마나 되고, 연령별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50~60대 이상 고연령자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을 앞둔 50~60대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소득이 30~40대보다 많을 순 있으나 미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리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정부는 현재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충분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에 50년 만기를 미리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품이 정책 취지와 달리 다른 연령들에 무분별하게 취급되고 있을뿐더러, 지난해 내놓은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도 이미 ‘34세’라는 연령제한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상품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DSR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줄어들게 돼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잘못된 대출 관행을 내버려 두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연령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점검 중이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평가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 및 관리체계,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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