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8-23 03:00 수정 2023-08-23 03:50
세입자들 불법건축물 모르고 계약
이행강제금 부담에 낙찰도 망설여
피해자 인정 심사, 80일 넘게 감감
“소득 요건 완화등 추가대책 필요”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이어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다. 그는 “처음 계약할 때 불법 건축물인 줄도 몰랐다”며 “직접 낙찰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선뜻 낙찰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2.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오피스텔에 사는 B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구청에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80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50명 가까이 된다. B 씨는 “나보다 늦게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고 통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근생빌라나 불법 증축 등 불법 건축물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대책으로 꼽혔던 LH의 경공매 참여 방안도 실제 적용되려면 수개월 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LH가 내놓은 ‘전세사기 주택 매입 통합공고’에 따르면 피해 주택 중 발코니 확장 등 불법 증축한 경우나 근생빌라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LH가 매입해줄 수 없다. LH는 이달 16일부터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받고 있다.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매입임대로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매입 자격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로 한정했다.
면적도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소형 원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원이 피해자이고, 모두 LH 매입을 요청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LH가 세입자 주택이 매입 가능한지 사전협의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자 중 근생빌라 거주자가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라며 “이행강제금을 내야해 직접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입자 신분인 피해자들은 원상 복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낙찰을 받거나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다가구·다세대·후순위 피해자 추가 구제책 △대환 저리대출 소득 요건 완화(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이 몰리면서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월 초 신청했는데 아직도 피해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정이 빨리 돼야 다음 방안을 고민할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우선매수에 나서도 실제 낙찰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도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행강제금 부담에 낙찰도 망설여
피해자 인정 심사, 80일 넘게 감감
“소득 요건 완화등 추가대책 필요”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이어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다. 그는 “처음 계약할 때 불법 건축물인 줄도 몰랐다”며 “직접 낙찰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선뜻 낙찰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2.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오피스텔에 사는 B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구청에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80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50명 가까이 된다. B 씨는 “나보다 늦게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고 통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근생빌라나 불법 증축 등 불법 건축물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대책으로 꼽혔던 LH의 경공매 참여 방안도 실제 적용되려면 수개월 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LH가 내놓은 ‘전세사기 주택 매입 통합공고’에 따르면 피해 주택 중 발코니 확장 등 불법 증축한 경우나 근생빌라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LH가 매입해줄 수 없다. LH는 이달 16일부터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받고 있다.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매입임대로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매입 자격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로 한정했다.
면적도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소형 원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원이 피해자이고, 모두 LH 매입을 요청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LH가 세입자 주택이 매입 가능한지 사전협의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자 중 근생빌라 거주자가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라며 “이행강제금을 내야해 직접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입자 신분인 피해자들은 원상 복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낙찰을 받거나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다가구·다세대·후순위 피해자 추가 구제책 △대환 저리대출 소득 요건 완화(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이 몰리면서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월 초 신청했는데 아직도 피해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정이 빨리 돼야 다음 방안을 고민할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우선매수에 나서도 실제 낙찰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도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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