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 외국인 집 살때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오승준 기자

입력 2023-08-23 03:00 수정 2023-08-23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부동산 투기 여부 파악 쉽게
국토부 “실효성 있는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두고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좀 더 원활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소지 교차 검증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건강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