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중개팀장 사칭 전세매물 올려… 공인중개 위반 824건 적발
오승준 기자
입력 2023-08-16 03:00 수정 2023-08-16 03:19
국토부, 75건 경찰 수사 의뢰
분양업자와 짜고 집주인 바꿔치기
전세사기 가담-리베이트 수수의혹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다. 무자격자였는데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버젓이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2.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35억 원. 특히 이 주택들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지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분양업자와 짜고 주택을 바지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24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785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 씨는 자신이 중개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분양업체 직원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오면 자신은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빌라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의 중개보조원 D 씨는 공인중개사 E 씨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공인중개업소 명칭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75건)·업무정지(96건)·등록취소(6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분양업자와 짜고 집주인 바꿔치기
전세사기 가담-리베이트 수수의혹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행인이 매물 가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다. 무자격자였는데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버젓이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2.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35억 원. 특히 이 주택들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지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분양업자와 짜고 주택을 바지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24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785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 씨는 자신이 중개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분양업체 직원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오면 자신은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빌라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의 중개보조원 D 씨는 공인중개사 E 씨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공인중개업소 명칭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75건)·업무정지(96건)·등록취소(6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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