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 ‘新고가’ 계약했다 취소… 제3자에 41채 비싸게 팔아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8-11 03:00 수정 2023-08-11 03:00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법인직원-가족 등 활용 ‘자전거래’… 적발사례 80%, 집값 급등기때 ‘작업’
“매수심리 부추기고 시세 교란, 매도인-중개사 모두 수사의뢰”
허위 거래신고 10월부터 처벌 강화
#1. 부산에 있는 한 부동산 법인은 2021년 말 아파트(전용면적 54.75㎡)를 내부 직원 A 씨에게 팔았다고 신고했다. 매매가는 당시 시세보다 3000만∼4000만 원 비싼 3억4000만 원.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였다. 이 거래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동안 추격 매수세가 붙어 이 법인은 자체 보유 아파트 4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 특히 3채는 최고가와 비슷한 3억3000만∼3억4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 법인은 직원과의 거래를 취소했고, 계약금은 직원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위약금은 없었다. 이 법인은 A 씨와의 허위 거래 가격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셈이다.
#2. B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채를 ‘갭투자’했다. 그는 단지별로 1채씩 최고가에 샀다고 신고한 뒤, 해당 단지의 나머지 아파트들을 자신이 끌어올린 가격에 되팔았다. 예컨대 2021년 6월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3000만 원 비싼 1억5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고, 실거래가가 바로 1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B 씨는 한 달 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1억48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을 취소했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41채를 팔아 최초 매매 금액의 25.1%를 시세차익으로 거뒀다.
시세보다 높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거래의 약 80%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일어난 거래로, 매수 심리를 부추겨 시세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고가로 매매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최고가로 거래한 뒤 취소한 1086건을 조사해 불법 의심 거래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법인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아파트 3채를 최고가로 판 뒤 2개월 뒤 모두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1채는 해제 신고 후 또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어 허위 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한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C 씨 부부는 2020년 7월 딸이 보유한 서울의 한 전용 120㎡(48평형대) 아파트를 최고가인 17억8000만 원에 매수한 후 6개월 만인 2021년 1월 계약을 해지했다. C 씨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안 냈고 중개보수도 2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도 자전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2021년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최고가인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가 2022년 2월 돌연 계약을 해지한 거래가 나왔다. 직전 최고 가격보다 4000만 원 높은 거래로, 거래대금이 오간 내역과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알렸다. 국토부는 또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31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집값 띄우기로 이득 보는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10월 19일부터 허위 거래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한 상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법인직원-가족 등 활용 ‘자전거래’… 적발사례 80%, 집값 급등기때 ‘작업’
“매수심리 부추기고 시세 교란, 매도인-중개사 모두 수사의뢰”
허위 거래신고 10월부터 처벌 강화
#1. 부산에 있는 한 부동산 법인은 2021년 말 아파트(전용면적 54.75㎡)를 내부 직원 A 씨에게 팔았다고 신고했다. 매매가는 당시 시세보다 3000만∼4000만 원 비싼 3억4000만 원.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였다. 이 거래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동안 추격 매수세가 붙어 이 법인은 자체 보유 아파트 4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 특히 3채는 최고가와 비슷한 3억3000만∼3억4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 법인은 직원과의 거래를 취소했고, 계약금은 직원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위약금은 없었다. 이 법인은 A 씨와의 허위 거래 가격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셈이다.
#2. B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채를 ‘갭투자’했다. 그는 단지별로 1채씩 최고가에 샀다고 신고한 뒤, 해당 단지의 나머지 아파트들을 자신이 끌어올린 가격에 되팔았다. 예컨대 2021년 6월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3000만 원 비싼 1억5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고, 실거래가가 바로 1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B 씨는 한 달 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1억48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을 취소했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41채를 팔아 최초 매매 금액의 25.1%를 시세차익으로 거뒀다.
시세보다 높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거래의 약 80%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일어난 거래로, 매수 심리를 부추겨 시세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고가로 매매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최고가로 거래한 뒤 취소한 1086건을 조사해 불법 의심 거래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법인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아파트 3채를 최고가로 판 뒤 2개월 뒤 모두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1채는 해제 신고 후 또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어 허위 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한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C 씨 부부는 2020년 7월 딸이 보유한 서울의 한 전용 120㎡(48평형대) 아파트를 최고가인 17억8000만 원에 매수한 후 6개월 만인 2021년 1월 계약을 해지했다. C 씨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안 냈고 중개보수도 2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도 자전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2021년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최고가인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가 2022년 2월 돌연 계약을 해지한 거래가 나왔다. 직전 최고 가격보다 4000만 원 높은 거래로, 거래대금이 오간 내역과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알렸다. 국토부는 또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31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집값 띄우기로 이득 보는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10월 19일부터 허위 거래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한 상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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